평생교육원

[ KTA평생교육원 ] 수강료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2-26   조회수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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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수강료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 평생교육원 수강료는 연말정산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학점은행제 만 해당)

-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종강 후 연말 1회 수강생 본인 휴대전화번호 일괄 발급

* 본인 휴대전화번호 외 다른 번호로 발급을 원할시 수강신청시 요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사무국(☎02-766-3261 ~ 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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