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자료실[환불] 수강료 환불신청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4-07   조회수 : 320
파일첨부 :
[양식]평생교육과정 교육비 환불신청서.hwp

ㅁ 첨부파일의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766-3262

     - Email : ktaia123@naver.com


--------------------------------------------------

평생교육원 환불규정고시 <개정 2019. 7. 2.>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비학점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 반환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 "방역법"에 따른 방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회원에게 제공된 유·무형의 서비스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환불시 공제함

   


 

 

 

 


이전글 [서식] 강좌제안서 서식
다음글